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9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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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동해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동해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동해지방청 및 소속기관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소집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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