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1조 (폐기보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해 폐기보류 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보존ㆍ관리되도록 해야 한다.1. 동해지방청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조직 및 직제 변경에 관한 기록물2. 동해지방청의 연도별 업무계획 및 추진과정ㆍ결과ㆍ심사분석 관련 기록물3. 법령 제ㆍ개정, 주요정책 수립ㆍ변경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4.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록물5.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관련 기록물6. 장기 존속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ㆍ확정ㆍ증빙에 필요한 기록물7. 민원증빙, 이해분쟁 및 소송 등의 자료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8. 징계시효, 회계법상 시효, 민ㆍ형사상 시효, 계약기간, 그 밖에 관계법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9. 그 밖에 영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ㆍ준영구 또는 30년인 대상기록물 등으로서 계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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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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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