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7조 (기록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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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전년도에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을 매 1년 단위로 별지 2호서식을 제출 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별지 3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전년도에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을 매 1년 단위로 별지 2호서식을 제출 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별지 3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처리과의 장은 이관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분류하여 색인목록에 ‘건’별로 표시해야 한다.
③전자적으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등록된 비전자문서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해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처리과에서는 기록물철별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편철ㆍ정리한 후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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