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43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전자기록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영 제34조의3조 및 제36조의2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기술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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