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4조 (간행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은 영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번호를 신청ㆍ등록해야 한다. 다만, 단행본 간행물을 제외한 연간ㆍ월간 발행하는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최초 발간등록번호를 사용한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에 대해 각각 3부씩 기록관으로 보내야 하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 간행물의 경우 영 제55조제4항에 따라 기록관, 국가기록원으로 각각 3부씩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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