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4조 (간행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과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은 영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번호를 신청ㆍ등록해야 한다. 다만, 단행본 간행물을 제외한 연간ㆍ월간 발행하는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최초 발간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에 대해 각각 3부씩 기록관으로 보내야 하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 간행물의 경우 영 제55조제4항에 따라 기록관, 국가기록원으로 각각 3부씩 보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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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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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