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3조 (기록물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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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폐기는 법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폐기는 법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기록물 폐기의 시행은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하는 등 기록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전자기록물의 폐기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되, 종이로 출력된 기록물은 일반 기록물과 같이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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