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51조 (대출기록물의 전대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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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열람시간제47조 · 열람 및 대출의 대상제48조 · 열람 준수사항제49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50조 · 열람ㆍ대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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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대출기록물의 반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