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1조 (기록물 인수ㆍ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이관한 기록물을 인수한 경우 이관목록과 이관기록물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확인한 결과 배포한 지침에 따라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즉시 처리과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여 재이관하도록 해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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