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2조 (폐기심의 관련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이 물리적 폐기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의 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청각 기록물로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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