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44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②기록관내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기록관 출입 및 기록물 열람 시 별지 제15호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 대장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15호서식]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 대장 일련 번호 | 출입 일시 | 목적 | 출입자 | 출입자 | 출입자 | 확인자 | 확인자 | 확인자 일련 번호 | 출입 일시 | 목적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서명)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