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83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간사는 회의개최에 필요한 안건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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