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83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간사는 회의개최에 필요한 안건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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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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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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