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위하여 기관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별표 6과 같다.
④위원은 별표 6의 기관별 위원 지명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1. 본부: 실ㆍ산안본부ㆍ국 소속 과장2. 지방고용노동청: 청 및 관할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장 또는 센터소장3.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사무처 및 관할 소속기관 사무국 5급이상 공무원4.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5.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과(팀)장. 결원 등으로 지명 가능한 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
⑤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기록유지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무직근로자 인사업무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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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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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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