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위하여 기관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별표 6과 같다.
위원은 별표 6의 기관별 위원 지명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1. 본부: 실ㆍ산안본부ㆍ국 소속 과장2. 지방고용노동청: 청 및 관할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장 또는 센터소장3.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사무처 및 관할 소속기관 사무국 5급이상 공무원4.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5.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과(팀)장. 결원 등으로 지명 가능한 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기록유지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무직근로자 인사업무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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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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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