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90조 (고충처리 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고충처리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