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72조 (공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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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근로자 부담분3. 그 밖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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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근로자 부담분3. 그 밖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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