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7조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의 전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소속기관 간에 소속 공무직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공무직근로자의 전보는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전보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제 개정 또는 정원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채용권자는 채용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공무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전보 희망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의 채용권자와 협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보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소속기관의 직종별 정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에 따라 채용권자를 달리하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공무직근로자는 1월말과 7월말까지 전보희망 소속기관을 명시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전보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취합하여 3일내에 소속기관의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를 전입 받은 채용권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직근로자가 해당 전입 직전의 소속기관에서 적용받았던 임금ㆍ근로조건ㆍ근무연수 등 인사ㆍ노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포괄승계된다.
공무직근로자를 전출시킨 채용권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인사관계 서류일체를 전출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무직근로자를 전입 받은 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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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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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