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82조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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