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76조 (맞춤형 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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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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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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