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78조 (위원회 관장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ㆍ소관 기관별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장한다.1. 중앙위원회: 특정 권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 본부 권역 사항, 전직원에게 적용되는 등 보통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는 전국 단위의 사항, 보통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2. 보통위원회: 전보 등 지방고용노동청, 위원회, 고객상담센터 각 기관내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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