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2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3호부터 7호까지의 서류는 채용자의 업무 특성상 학력이나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 또는 임금의 계산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1. 근로계약서2. 신원조사회보서3. 주민등록등ㆍ초본4. 최종학력증명서5. 가족관계증명서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7. 병적증명서
②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원조사 의뢰 및 확인은 신원조사 회보가 가능한 경우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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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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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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