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70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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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ㆍ산안본부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69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산안본부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69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기관의 장은 신규채용ㆍ승급ㆍ전보ㆍ퇴직,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에 공무직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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