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5조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용권자는 전환대상자에 대한 평가와 공무직근로자 전환 심사위원회(이하 "전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최종 선정된 전환대상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다음 날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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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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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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