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5조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용권자는 전환대상자에 대한 평가와 공무직근로자 전환 심사위원회(이하 "전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항에 따라 최종 선정된 전환대상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다음 날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