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0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채용계획 수립(채용 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채용일정, 채용서류의 접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7일 이상 공고
②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과 채용과정 및 채용 여부의 고지 등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채용권자는 채용공고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 별표 2의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에 따른 채용 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의 선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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