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2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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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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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