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2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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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심문과 진술권제48조 · 징계의 감경제49조 · 징계의 가중제50조 · 집행제51조 · 재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52조 ·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손해배상제54조 · 근무시간제55조 · 근무상황제56조 · 겸직금지 및 허가제57조 · 출장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