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1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가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권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받은 징계처분권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를 받은 징계처분권자가 채용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권자에게 송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을 변경하여 지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ㆍ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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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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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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