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75조 (특근매식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무직근로자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식사 제공을 위한 특근매식비를 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은 공무원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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