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1조 (징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직을 대변하는 사람이나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한다. 단,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별표 9와 같다.
③위원은 별표 9의 기관별 위원 지명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④간사는 위원회 설치기관의 공무직근로자 인사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직장내 성희롱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여성을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