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7조 (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의 공무직근로자 소관 부서의 장 또는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장애인 채용계획을 포함하여 운영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소관 부서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에 시달하는 경우, 본부 소관 부서의 장이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9조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정하여 별표 2에 따른 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승급시켜야 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별표 2에 따른 채용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새로 채용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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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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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