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4조 (징계사유의 시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②징계요구권자는 검찰ㆍ경찰,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감사원에서 조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시효 기간은 수사나 조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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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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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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