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3조 (징계사유 심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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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0-1, 별표 10-2, 별표 10-3, 별표 10-4, 별표 10-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0-1, 별표 10-2, 별표 10-3, 별표 10-4, 별표 10-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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