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의2조 (승진후보자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청장은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업상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을 포함한다)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를 토대로 경기지청 및 강원지청(이하 ‘대표지청’이라 한다) 등 각 권역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각각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90%, 경력평정 점수를 10%로 환산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은 제15조의4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한다.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동안 해당 직급에서 평가한 4회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같은 비율로 산정한다.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산정할 때 평정 점수가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그 점수는 해당 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점수로 하고, 평정 점수가 없는 연도의 경우에는 그 연도의 이전 마지막 평가와 이후의 최초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임자로 인정되기 이전 2년으로 한다.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총평정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는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순위를 결정한다.1.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높은 사람2. 가점 점수가 높은 사람3. 경력평정 점수가 높은 사람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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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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