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의3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1. 승진소요최저연수 도달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자로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입3. 가점 부여 사유 발생4. 제17조에 따른 승진의 제한 사유 해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직업상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1. 승진2.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전보3. 제17조에 따른 승진의 제한 사유 발생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직업상담원을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전보한 경우 최종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인원과 순위, 해당 직급의 근무성적평정, 경력ㆍ가점평정 결과 일체를 전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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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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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