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의6조 (승진심사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정한 승진임용 계획 범위에서 승진임용 대상자를 심사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 대상은 별표 2의 승진임용 예정인원별 승진심사 대상 범위에 따른다.
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승진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1. 최근 2년간 실시한 4회의 근무성적평정 내용 중 근무실적 평정점수2. 최근 2년간 국정과제 또는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부문) 과제, 청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현안업무 등의 담당기간 및 성과, 기피업무 수행기간3. 최근 2년간 실시한 4회의 근무성적평정 내용 중 직무수행능력 평정점수,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수와 감점 내역4.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된 가점 및 세부 내용5. 표창 및 징계 이력, 승진임용 제한 사유 유무와 그 내역6. 수석직급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최근 3년간 직무수행실적, 직무수행계획서, 문제해결ㆍ의사소통ㆍ조정통합ㆍ리더십 역량 등7. 직업상담원 근무경력, 최근 3년간 담당업무와 기간 등 심사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승진임용 의결서2. 승진임용 대상자 명단3.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직업상담원을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