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의7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승진요건을 충족하는 직업상담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등 성과가 탁월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인원을 포함한 전체 승진예정 인원의 30% 이내에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이하 ‘특별승진’이라 한다) 임용할 수 있다.
②특별승진 심사는 제15조의5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하며,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반승진 심사에 앞서 실시할 수 있다. 심사결과 특별승진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인원만큼 일반승진으로 임용할 인원에 추가하여 일반승진 임용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특별승진 심사대상자의 최근 2년간의 업무실적 등을 심사하되, 제15조의6제3항을 고려한다.
④심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심사결과 제출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의 특별승진 임용은 제15조의6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인원, 심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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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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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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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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