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제작자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품질관리체계 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철도용품을 구매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이하 "형식승인소지자"라 한다),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이하 "제작자승인소지자"라 한다), 「철도안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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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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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