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제작자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품질관리체계 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은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철도용품을 구매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이하 "형식승인소지자"라 한다),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이하 "제작자승인소지자"라 한다), 「철도안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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