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8조 (형식승인보고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용품형식증명서를 교부한 이후 30일 이내에 형식승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형식승인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형식승인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형식승인검사의 결과2. 엔지니어링 해석 결과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4. 주요사안검토서5. 설계적합성 결과 승인받은 철도용품의 설계6. 그 밖에 형식승인검사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된 문서
③검사기관은 형식승인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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