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2조 (제작자승인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4조제3항의 제작자승인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중요한 특성2. 제작자승인기준(제23조제2항의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을 포함한다)3. 제작자승인 검사의 면제범위 및 필요성4. 제작자승인 검사의 주요 일정계획5. 제작자승인 검사 수행조직6. 부적합사항 처리절차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의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제작자승인 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발주자에게 제작자승인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제작자승인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은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제작자승인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승인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검사기관이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경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계획서에 따라 제작자승인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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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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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