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7조 (형식승인 검사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식승인검사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및 용품 형식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②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에 대하여 부품 단위, 구성품 단위, 완성품 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할 수 있고, 설계적합성 검사가 완료된 각 단위에 대해서는 곧바로 합치성 검사 및 용품형식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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