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1조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4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철도용품 제작을 협력업체에 위탁한 경우 위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규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증계획서 작성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신청자는 제작자승인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증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작자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제작자승인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입증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입증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기술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동일한 용품을 동일한 품질관리체계 및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규칙 제65조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변경신고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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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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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