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1조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4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철도용품 제작을 협력업체에 위탁한 경우 위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규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증계획서 작성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신청자는 제작자승인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증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작자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신청자는 제작자승인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입증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⑤검사기관은 입증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기술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동일한 용품을 동일한 품질관리체계 및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규칙 제65조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변경신고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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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입증계획서 작성요건
[별표 2]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입증계획서 작성요건 1. 조직 관리 가. 제작업체의 조직구조는 작업자의 숙련도, 품질, 합치성, 안전, 자재심의, 그리고 시정조치 등과 관련된 경우, 다른 조직에 의하여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즉, 품질관리 조직은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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