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32조 (일괄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60조 및 제64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0조 및 제64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일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사전검토회의, 제작자승인 사전검토회의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검사기관등은 형식승인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와 협의하여 제작자승인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⑤형식승인을 진행 중인 철도용품과 형식이 동일하거나 일부 변경되는 철도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 또는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철도용품의 형식승인검사 진행단계에 맞는 구비서류나 입증자료를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