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32조 (일괄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0조 및 제64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일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사전검토회의, 제작자승인 사전검토회의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검사기관등은 형식승인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와 협의하여 제작자승인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진행 중인 철도용품과 형식이 동일하거나 일부 변경되는 철도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 또는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철도용품의 형식승인검사 진행단계에 맞는 구비서류나 입증자료를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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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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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