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3조 (제작자승인기준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기준으로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철도용품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2. 신청자가 발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②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기술기준(이하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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