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9조 (제작자승인 사전기술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작자승인 신청 이전에 사전기술검토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작자승인검사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2. 제작자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 발생 시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3. 영 제28조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면제 범위4. 신청자가 검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주자는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기술검토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기술검토회의에 참석한 발주자에게 사전기술검토회의에서 검토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전기술검토회의에서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제작을 위한 신청자의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사항2. 제작자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제작자승인 면제 등의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3. 주요 협력업체 현황 및 그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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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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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