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3조 (수수료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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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이하 "형식승인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검사기관에게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이하 "형식승인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검사기관에게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회, 평가 등을 위한 현장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지비용"이라 한다)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현지비용은 검사기관에서 결정하되 사전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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