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3조 (수수료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이하 "형식승인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검사기관에게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회, 평가 등을 위한 현장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지비용"이라 한다)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의 현지비용은 검사기관에서 결정하되 사전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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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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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