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6조 (제작자승인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작자승인 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제작자승인"으로, "형식승인검사"를 "제작자승인 검사"로, "형식승인기준"을 "제작자승인기준"으로,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 합치성검사 확인서, 용품형식 시험 확인서(이하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라 한다)"를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적합성 확인서, 철도용품 제작검사 확인서(이하 "제작자승인 검사 확인서"라 한다)"로 한다.
②제작자승인 검사의 중단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검사"를 "제작자승인 검사"로, "형식승인"을 "제작자승인"으로 한다.
③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④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제작자승인 검사 확인서"로,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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