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6조 (제작자승인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제작자승인 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제작자승인"으로, "형식승인검사"를 "제작자승인 검사"로, "형식승인기준"을 "제작자승인기준"으로,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 합치성검사 확인서, 용품형식 시험 확인서(이하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라 한다)"를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적합성 확인서, 철도용품 제작검사 확인서(이하 "제작자승인 검사 확인서"라 한다)"로 한다.
제작자승인 검사의 중단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검사"를 "제작자승인 검사"로, "형식승인"을 "제작자승인"으로 한다.
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제작자승인 검사 확인서"로,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