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4조 (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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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이하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때 신청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입증자료ㆍ설명자료 등의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2. 검사절차의 오류가 있는 경우3.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입증한 사실이 형식승인기준과 상이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이하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때 신청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입증자료ㆍ설명자료 등의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2. 검사절차의 오류가 있는 경우3.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입증한 사실이 형식승인기준과 상이할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신청자는 시정조치계획 또는 그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적합성 검사 확인서, 합치성 검사 확인서, 용품형식 시험 확인서(이하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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