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6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말한다.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사용되는 철도시설 및 운영ㆍ환경적인 사항2.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에 사용되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정보 등을 포함한다) 목록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자에게 한한다)4.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②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증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신청자는 형식승인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의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신청자는 형식승인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입증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⑤검사기관은 입증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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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철도용품 설계적합성 검사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철도용품 설계적합성 검사확인서 | 철도용품 설계적합성 검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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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설계적합성 입증계획서 작성요건
1) 신청자 명칭, 신청일자, 형식명 등에 관한 일반사항. 2) 설계(또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특성 설명. 스케치 또는 개략도(Schematics) 포함. 3) 규칙 제52조의2제1항, 지침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종류를 기술 4) 적용 철도용품기술기준, 면제, 동등수준의 안전성, 특수기술기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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