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6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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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말한다.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사용되는 철도시설 및 운영ㆍ환경적인 사항2.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에 사용되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정보 등을 포함한다) 목록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자에게 한한다)4.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말한다.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사용되는 철도시설 및 운영ㆍ환경적인 사항2.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에 사용되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정보 등을 포함한다) 목록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자에게 한한다)4.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②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증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신청자는 형식승인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의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신청자는 형식승인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입증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⑤검사기관은 입증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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