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4조 (비밀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입증자료 및 설명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신청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형식승인검사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및 형식승인검사등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되는 자료 등의 유출ㆍ분실 방지를 위해 보안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1. 형식승인검사등의 보안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2. 보안관리 조직 및 담당자 지정 등 보안관리체계3. 승인업무 자료 종류별 보안등급 및 보안관리 절차4. 승인업무 자료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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