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34조 (운영결과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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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기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운영과정에서 형식승인검사 범위에 해당되는 설계 및 성능 등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등에 해당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기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운영과정에서 형식승인검사 범위에 해당되는 설계 및 성능 등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등에 해당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해당 철도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검사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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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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