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9조 (형식승인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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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기준으로 법 제27조제2항의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철도용품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2. 신청자가 발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철도용품 기술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3. 형식승인기준 적용으로 기존 성능시험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형식승인기준으로 법 제27조제2항의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철도용품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2. 신청자가 발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철도용품 기술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3. 형식승인기준 적용으로 기존 성능시험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②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기술기준(이하 "형식승인 임시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임시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임시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의 공급계약일 당시의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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