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30조 (형식승인대상 용품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이 되는 철도용품(이하 "형식승인대상 용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용품으로 규칙 44조의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철도의 운행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용품2. 철도 건설 및 운영의 호환성 유지에 필요한 용품3. 철도 신호, 통신, 전력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품4.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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