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33조 (분쟁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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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기관등 및 신청자는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44조에 의한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ㆍ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등과 제작사는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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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등 및 신청자는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44조에 의한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ㆍ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등과 제작사는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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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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